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5. 12. 2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등편의법 )
[시행 2025. 12. 21.]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 관련 제도 일반), 044-202-3307, 3308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장애인전용주차구역 운영), 044-202-3303, 3307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4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각각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 부분 발췌】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7.,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7., 2024. 12. 20.>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7., 2024. 12. 20.>
[전문개정 2015. 1. 28.]
부 칙 <법률 제20594호, 2024. 12. 20.>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