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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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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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시행 2027. 5. 12.] [법률 제21076호, 2025. 11. 11., 제정]


교육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3-616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장애인은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하여 높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어서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또한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며,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자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평생학습의 실현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고용ㆍ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모든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조).


  다.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7조 및 제10조).


  라. 장애인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ㆍ도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및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두도록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교육감은 개인별교육지원계획의 수립을 신청받은 경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계획 수립을 의뢰하도록 하고, 계획을 수립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장은 수립ㆍ운영 결과를 매년 보고하도록 함(제22조).


  바.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하고,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및 제25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076호

장애인평생교육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ㆍ운영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로 본다.

제3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관할 주체 및 관할 구역의 범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진흥센터, 시ㆍ군ㆍ구장애인평생학습센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동시에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종전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4160호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4조(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평생교육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이 법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으로 한다.

  ②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제59조의4제2항제22호 중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한다.

  ③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장애인평생교육법」 제9조 각 호의 사항

  제15조제1항 전단 중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를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3항 중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을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으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중 "제20조의2,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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