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본격 시행, 연금공단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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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본격 시행, 연금공단이 맡는다

10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본격 시행, 연금공단이 맡는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오는 10월 2일부터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해 신탁계약에 기반한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해 정부안을 편성했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올해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2026년 4월 2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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