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시급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뉴스
> 장애인복지안내 > 장애인복지뉴스
장애인복지뉴스

“수급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시급

“수급 장애인도 일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시급

장애인 특수성·다양성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본적 구조 개편해야
복지부, “오남용과 부정수급,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존을 위한 안전망이지만 동시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기에, 장애인 특수성과 추가비용, 노동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장애계와 학계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순간 급여가 삭감되거나 중단되며 노동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구조가 장애인을 ‘빈곤의 덫’에 가둔다는 것. 다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곤층 전체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급여 유예와 공제 확대 등이 오남용과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연대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를 개최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발제하는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발제하는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인 특수성·다양성 반영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본적 구조 개편’ 필요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계층의 핵심적인 안전망이다. 하지만 장애인 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노동 참여와 자립보다는 급여유지로 인한 노동 회피를 선택하는 빈곤의 덫이 되기도 한다. 장애인 기초수급자 중 상당수는 근로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근로 소득 발생 시 생계 급여 감소 또는 중단이 되면서 근로 동기부여가 상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기초수급자는 건강, 경제적, 사회적 등 다중 취약계층으로 노동 시장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단순 소득보장만으로는 일할 수 있는 권리 환경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보장에 초점을 둔 정태적 복지 모델이었다. 이제 다양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 일할 수 있는 수급 장애인조차 일을 못하게 막고 있고 근로를 회피하는 부분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형 교수는 “장애인이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마이너스이며 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플러스다. 하지만 현재는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생계급여가 삭감돼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역진적 구조로 돼 있어 근로유인을 높이는 소득 인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근로소득 공제제도가 구조적으로 개편돼야 한다. 현행 근로소득 공제는 소득 발생 시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규모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현금 2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30%를 공제하고 있는데 단순한 공제액 인상이 아닌 근로소득 반영 비율 조정, 소득단계별 유예구간 설정, 수급 탈락 후 일정기간 급여 유지 같은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근로를 통한 탈수급이 단기간에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해 근로 시에도 일정 기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유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 급여 유지,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의 급여 지급 유예제도는 장애인 근로 유인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수급 탈락 후 일정기간 재수급 보호 조치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문경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남정휘 교수. ©에이블뉴스”><span style=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문경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남정휘 교수. ©에이블뉴스
이제 정부의 직접 개입, ‘장애인 국영기업 설립’ 검토해야 할 때

문경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 남정휘 교수는 “국민기초생활제도와 장애인의 주요 문제는 장애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빈곤선 설정 문제, 소득·자산을 판단하는 소득 인정액에서 낮은 근로소득공제율 문제,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통합급여체계의 구조 문제, 빈곤의 늪에 머물게 하는 의료 급여 문제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추가비용은 평균 15.2만 원이며 장애유형에 따라 15만~45만 원까지 차이가 있다. 이에 장애 추가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빈곤선 설정 문제는 장애추가비용을 고려한 빈곤선 재설정과 경증장애인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낮은 근로소득공제율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급자 차등공제율 적용, 소득구간별 탄력적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며 “장애인의 의료비는 장애 추가비용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 유인 저하의 핵심요인이다. 이에 의료급여를 장애인건강법으로 전환하거나 근로 시에도 일정 기간 또는 일정 소득구간까지 의료급여가 유지되도록 제도가 조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의 근로윤인을 위한 보호고용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고용제도, 근로지원인, 생산품우선구매제도 등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빈곤과 고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제 정부는 규제나 보조금 등의 개입뿐 아니라 직접 개입, 즉 장애인 국영기업 설립을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 ©에이블뉴스”>  <span style=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 ©에이블뉴스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노동권 강화 위한 개별법 제정도 고민해야”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성은 센터장은 “여러 사회보장제도는 많은 개정을 통해 발전해왔지만,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발전이 없이 정체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회보장제도와 고용제도가 연계돼 기초생활수급을 일정기간 유지하며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선책으로는 첫 번째로 의료급여 탈락의 염려가 큰 만큼 의료급여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분리하고 장애인건강권법 상의 제도로 시행해 기초생활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은 센터장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소득산입 유예제도 또는 소득급여에 따라 할인율을 정해 단계적인 급여 감액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만이 아니기에 왜 장애인만 지원이 강화되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 대안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법 제정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은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기에 개별법 제정 논의도 적극 고려하고 정책연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오늘의 논의가 단순히 논의로 그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국회에 법 개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며 법 개정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 대국민 성명전 및 선전전, 전국 순회 간담회·토론회 등 법 개정 촉구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홍승표 서기관. ©에이블뉴스”>  <span style=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 일할 권리보장과 제도개선 연구보고회’에서 토론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홍승표 서기관. ©에이블뉴스
복지부, “제도에 관한 내·외부 시각차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안정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홍승표 서기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해 외부에서의 시각과 약간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최후의 안전망, 최후의 제도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이 근로소득이던 소득을 쌓는 등 활동을 함에도 최저생활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만큼 지원하는 구조 설계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일반에 대한 제도다. 장애인분들도 소득을 쌓아나간다면 그것에 대해 부족한 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사실 저희가 복지 대상 하나하나 맞춰 복지를 설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도를 관리할 때 고민하는 것이 제도의 오남용과 부정수급 문제다. 일정기간 소득이 있어 유예를 두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어떻게 오남용과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제비율 상향의 경우 공제가 상향돼 혜택이 많아질수록 본인의 수급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을수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 등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비수급자가 수급자의 소득과 자신의 소득 차이가 줄어들수록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기 싫어질 수 있어 저희로서는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