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2024. 1. 18. 일부개정]

본문 바로가기
장애인복지 개정안
> 장애인복지안내 > 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복지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2024. 1. 18. 일부개정]

관리자 0 63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1. 18.] [대통령령 제34155호, 2024. 1. 1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65세 미만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연금 중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1만원씩 인상하여 2024년 1월분부터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의 종류로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대통령령  제34155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가급여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img137031983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