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기준 | 총 구매력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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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확인 | 월 최대 20만원 | 월 16만원 | 4천원~4만원 |
구분 | 내용 | 자격기준(자격증) | 실무·경력 기준 | 학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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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관련 국가자격증 |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 ○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학위 취득자 |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
구분 | 2인 그룹 | 3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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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80% |
시간당 | 15,570원 | 12,450원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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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 132시간 | 176시간 |
장애인활동지원 | △22시간 | |
총급여량 | +132시간 | +154시간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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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
그룹 구성인원 | 2인 그룹 | 3인 그룹 | 4인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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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금 | 100% | 90% | 80% |
시간당 | 15,570원 | 14,010원 | 12,450원 |
그룹전체 | 31,140원 | 42,030원 | 49,800원 |
신청자 제출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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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확인 |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