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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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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지원사업
  •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 청소년발달장애인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 목적
  •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개별상담 :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중 한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월 최대 20만원 월 16만원 4천원~4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
    • 이용자가 매회 서비스이용 전 제공기관에 사전 납부
    • 카드결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ㆍ군ㆍ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제공인력 자격기준>>
구분 내용 자격기준(자격증) 실무·경력 기준 학력기준
상담관련
국가자격증
의사(정신과), 전문상담교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3급)자격 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상담관련
민간자격증
국가공인 민간자격 해당없음 해당없음
그 외 공신력 있는 자격증 해당없음 해당없음
학위 취득자 관련학과 박사이상 학위취득자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업 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의미 있는 하루, 바람직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
서비스 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등 2가지 유형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 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차등단가 지급
구분 2인 그룹 3인 그룹
적용요금 100% 80%
시간당 15,570원 12,450원
활동지원 급여 조정
  • 주간활동 이용자는 급여유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조정(감액)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활동 132시간 176시간
장애인활동지원 △22시간
총급여량 +132시간 +154시간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④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읍·면·동 확인

    ⑤ 주민등록등본

    ⑥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⑦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⑧ 4대보험 가입 내역

서비스 이용
  •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기관 대상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
    •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간활동 교육 반드시 이수
사업 목적
  •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페성 장애인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1년이며 만18세 도래 시까지 자동갱신
  • 만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결제 가능
  •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급)에 재학중이나 만 18세가 도래하여 수급자격이 중지된 경우 읍·면·동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제공
    • 월~토(9시~21시) 일일 최대 9시간
서비스 가격
  • 기준단가는15,570원(예산편성단가)이며, 본인부담금 없음
  • 이용자 그룹규모별, 제공기관 유형별 차등단가 지급
    • 제공기관 직접제공형 / 학교연계형
그룹 구성인원 2인 그룹 3인 그룹 4인 그룹
적용요금 100% 90% 80%
시간당 15,570원 14,010원 12,450원
그룹전체 31,140원 42,030원 49,800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신분증),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동의서 및 직원증)
  • 신청서 제출 장소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②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③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2022년 지침 p332)

    ④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⑤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⑥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읍·면·동 확인

    ⑦ 주민등록등본

    ⑧ 장애등록현황(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⑨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⑩ 4대보험 가입내역

서비스 이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 직접제공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시설 및 인력기준 갖춘 적정수의 제공기관 지정
    • 학교연계형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해 유휴공간(교실, 체육관 등)있는 학교와 공간사용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인력기준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연계형 제공기관 지정
  • 서비스 제공인력
    •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및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서비스 경험이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