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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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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혜택
공공요금 감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 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농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도시철도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30% 할인(토ㆍ일,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 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 알뜰폰)는 감면 미실시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 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주소지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i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0%)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 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심한 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
항공사에 문의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20%)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통합복지 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장애인복지카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기능을 통합한 ‘장애인통합복지 카드’ 신청 개시(’14. 12月부터)
장애인통합 복지카드 발급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 월 16,000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한국전력 관할 지사·지점에 신청
(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 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 50%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30%
      ※ 일반 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www.ts2020.kr
세제혜택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부과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 제도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ㆍ자매)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 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담당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율 적용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 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 가액 -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ㆍ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 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 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국가·지방
자치단체·
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 시)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