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수급자로 선정된 후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장기요양보험결정서 등)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
종합점수 |
월 한도액 |
1구간 |
465점 이상 |
7,475,000원 |
2구간 |
435점 이상-465점 미만 |
7,007,000원 |
3구간 |
405점 이상-435점 미만 |
6,541,000원 |
4구간 |
375점 이상-405점 미만 |
6,074,000원 |
5구간 |
345점 이상-375점 미만 |
5,607,000원 |
6구간 |
315점 이상-345점 미만 |
5,140,000원 |
7구간 |
285점 이상-315점 미만 |
4,671,000원 |
8구간 |
255점 이상-285점 미만 |
4,205,000원 |
9구간 |
225점 이상-255점 미만 |
3,738,000원 |
10구간 |
195점 이상-225점 미만 |
3,271,000원 |
11구간 |
165점 이상-195점 미만 |
2,804,000원 |
12구간 |
135점 이상-165점 미만 |
2,336,000원 |
13구간 |
105점 이상-135점 미만 |
1,870,000원 |
14구간 |
75점 이상-105점 미만 |
1,403,000원 |
15구간 |
42점 이상-75점 미만 |
936,000원 |
특례 |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
734,000원 |
본 서비스 시간 및 금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적격 재판정
- 수급자격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특별지원급여
분류 |
월 한도액 |
①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1,247,000원 |
②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313,000원 |
③ 실직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
313,000원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7,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① 차 납부 : 전월16일 ∼ 전월 말일까지.
② 차 납부 : 당월1일 ∼ 15일까지.
③ 차 납부 : 당월16일 ∼ 25일.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 기존에 활용되던 CMS 방식의 본인부담금 입금은 불가하며, 자동이체 등을 활용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 신청서 제출 장소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에서도 신청접수 지원 가능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②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ㆍ활용 동의서 |
③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④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 |
읍ㆍ면ㆍ동 확인 |
⑤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⑥장애등록현황 |
⑦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
서비스 이용
- 활동지원기관
- 급여종류별 활동지원인력
급여종류 |
급여내용 |
구분 |
활동보조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40시간)을 수료하고 활동지원기관에서 현장실습(10시간)을 수행한 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 경력자 중 이론 및 실기(32시간), 현장실습(10시간)을 이수한 자
-
※ 관련정보 : http://www.ableservice.or.kr의 정보마당>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 |
방문간호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 |
- 방문간호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1조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이수자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과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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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 예: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참고1) 활동지원인력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
- 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 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 다만,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건강문제, 사고, 무단결근 등)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이때 전담인력은 반드시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함
(참고2) 활동지원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수급자와 다음의 관계에 있는 경우 활동지원인력은 될 수 있으나, 해당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직계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 활동지원기관은 위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및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