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
- 만 18세 이상 등록한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 학교 재학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 포함(20.1.1.부터)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0천원
- 부부가구 : 1,95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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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기초급여+부가급여
※상세내용은 하단 표
[장애인연금 지원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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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또는 만 18세~만20세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종전 3급~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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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중증) : 월 20만원
- 주거, 교육(중증) : 월 15만원
- 차상위 중증 : 월 15만원
- 보장시설(중증) : 월 7만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경증) : 월 10만원
- 보장시설(경증) : 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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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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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 중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 중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국ㆍ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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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
- 진단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검사비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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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0,000원
- 기타장애 : 15,000원
- 검사비
- 의무재판정 및 서비스재판정 대상자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지원
- 직권 재판정 대상자 :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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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교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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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32종)
- 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기 : 심장장애인
-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특수 앉기자세 유지용 기구 : 지체・뇌병변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컨, 음성시계, 녹음 및 재생장치 등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등
- 전동침대 : 지체・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등
* 2020. 7월부터 안전손잡이, 전동침대 추가(30개 품목 → 3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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