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란?
-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의무고용제도(부담금제도)
- '90· 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90년-1%,92년-1·6%,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고,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되었고,
'09·10·9 법률 일부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렬령 제21962호, 2009·12·31] 일부개정을 통하여 의무고용률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
기준(적용)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신고연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
민간사업주 |
2.9% |
3.1% |
3.1% |
3.1% |
국가지방단체 |
부담금 |
3.4% |
3.4% |
3.4% |
3.4% |
공공기관 |
3.2% |
3.4% |
3.4% |
3.4% |
부담금 제도 개요
- (장애인 고용부담금) 월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해당 부담기초액을 부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 부담기초액
- ①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 1,078,000원
- ② 2021년 적용 부담기초액: 1,094,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구분 |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020년 적용
(2021년 신고) |
1,142,680원 |
1,293,600원 |
1,509,200원 |
1,795,310원 |
2021년 적용
(2022년 신고) |
1,159,640원 |
1,312,800원 |
1,531,600원 |
1,822,480원 |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사업주란?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말합니다.
- ※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 ※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시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로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경우 공사실적액으로 산정할 수 밖에 없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예) 4대보험자료, 세무서 원천징수자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료, 결산서, 일용노무비명세서,
일용급여대장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도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수의 3.1%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별 의무고용률은 위 "장애인고용부담금 연도별 의무고용률 적용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고용사업주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의무고용사업주는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7조),의무고용사업주이면서 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위 계획서와 부담금 신고서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고 해당 부담금을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법 제 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