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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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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업 목적
  •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대상적격 재판정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나,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기간 및 시간
  • 지원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C형은 12개월 지원 연장불가)
  • 지원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C형 : 40시간)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월 398,400원(24시간), 월 448,200원(27시간), 월 664,000원(40시간) ※ 시간당 16,600원
  • 정부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제공자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